“국민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글을 보고, 실제로는 자녀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약 860만 원 수령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등록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어디를 확인하면 확실한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핵심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올리려면, 보통 “나이(만 60세 이상)” 같은 요건과 함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계산되는 소득금액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얼마 받았는데요?”라는 질문은, 최종적으로 “그 연금이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지”로 판정이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연 516만 원’이 사실상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세법상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실무적으로는 “총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기준선이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내 자료에서는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비과세 제외)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즉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 원을 넘는지”가 빠른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 연금소득금액 계산 흐름(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 적용: 4개월 860만 원 수령이면 인적공제 등록은 거의 불가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2025년 9~12월에 국민연금을 약 860만 원 수령했다면, 이미 “연 516만 원”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비과세로 처리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특수 케이스 등)가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했다가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득요건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은 공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자료 제공 동의(열람 권한)’ 이슈입니다
질문에 함께 나온 “19세 이상 열람 가능” 같은 표현은, 대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자료제공동의’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료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인적공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결국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자료 조회가 가능해도 소득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의료비’는 예외로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팁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때문에 소득요건을 넘어서 기본공제(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담한 부모님 의료비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불가 = 모든 공제 불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누가 실제로 지출했는지” 등 실무 요건이 얽힐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니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넘기 쉬워 결과적으로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2. 4개월만 받았는데도 ‘연 516만 원 기준’을 봐야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1~12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개월만 받았더라도 그 합계가 크면 소득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기본공제가 안 되면 의료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 결제자/지출 요건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확실히 판단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의 해당 연도 연금 관련 자료(총 연금액)를 확인한 뒤, 홈택스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는 국세청의 연금소득금액 계산 안내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정리: “인적공제 등록 어려움”이 결론
2025년 9~12월에 국민연금을 약 860만 원 수령했다면,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 등록은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기본공제와 별개로 의료비처럼 예외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않도록 함께 점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