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전세자금대출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반형·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신생아특례 등 유형별로 기준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일반형과 신생아특례형을 중심으로 조건 차이와 신청 타이밍, 추가 혜택까지 “실제로 헷갈리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조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 주택은 통상 전용면적 85㎡ 이하 범위에서 심사됩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금e든든에서 사전 조회를 한 뒤 수탁은행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유형: 일반형 / 청년전용 / 신혼부부전용 / 신생아특례 등
- 대상: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은행별 상담/서류 요구 상이)
일반형과 신생아특례 조건 비교하기
두 상품의 큰 차이는 대상(출산 여부)과 소득·한도·금리 구조입니다. 일반형은 소득 기준이 낮지만, 신생아특례는 출산 요건이 있는 대신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한도도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5백만 원)가 대상이고,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2.5%~3.5%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특례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3억 원(맞벌이 2억 원)으로 완화된 대신, 대출한도는 최대 2.4억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1.3%~4.3% 범위에서 적용되며, 초기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위 버튼은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으로 연결되어, 자격 조회·사전 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모두 신생아특례가 유리한 구조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에 해당한다면 “일반형으로 고정”하기보다 신생아특례 요건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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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 추가 혜택
신생아특례형은 일반형에 없는 “추가 혜택”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4년씩 연장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기본 대출기간이 최장 12년이라면, 추가 출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은행 상담 때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두 상품 모두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계약만 해두고 미루다가 “기한” 때문에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신생아특례의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여야 하며, 임신 중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도 가능하되, 입양아의 연령 요건(만 2세 미만 등)이 붙을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버팀목전세대출은 “이름”이 같아도 유형별로 기준이 달라, 본인 조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형: 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 7,500만), 순자산 3.45억, 수도권 한도 1.2억, 금리 2.5%~3.5%
- 신생아특례: 2023.1.1 이후 출산, 소득 1.3억(맞벌이 2억), 한도 최대 2.4억, 금리 1.3%~4.3%(초기 특례)
- 추가혜택: 추가 출산 우대금리·대출기간 연장 + 전자계약 우대금리 가능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일반형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신생아특례 요건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