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산을 둔 사람들 중 일부가 신탁(Trust) 구조를 활용해 소득과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런 구조는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세원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부터는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올해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라, 대상자라면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제출 시 불이익까지 긴 문장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세무·회계·법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제출 의무 여부”를 본인이 한 번 더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란? “해외 신탁재산”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제도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에 설정된 신탁(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한 재산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신탁 구조를 이용한 탈세 유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등 해외자산 관련 정보 제출 제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신탁은 특성상 ‘명의’만으로 실소유자나 수익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고, 이번 제도는 바로 그 지점을 메우는 성격이 강합니다.
누가 제출 대상인가요? “작년에 하루라도 유지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즉, 2025년 내내 유지한 경우뿐 아니라, 2025년 중 특정 기간만 유지했더라도 “하루라도”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세법상 거주자 개념으로 판단되며, 해외 거주·장기 체류 여부나 가족 구성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일수록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라고 넘기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쪽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또한 내국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은 개인과 달리 “사업연도 기준”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계 일정과 맞물려 내부에서 기한을 놓치기 쉬운 편이라, 담당 부서가 있다면 사전 캘린더 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개인(거주자)과 법인(내국법인)이 다릅니다
개인(거주자)의 경우, 2025년에 해외신탁을 하루라도 유지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단순히 “늦게 내면 되겠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과태료가 ‘정액’이 아니라 ‘재산가액 비율’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를 내부 회계 일정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제출/거짓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재산가액의 10%’입니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0%”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신탁재산 규모가 큰 경우 과태료가 단숨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이며, 단순 실수로 제출 누락이 발생해도 결과는 가볍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가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어, “나중에 걸리면 그때 정리하자”라는 접근은 위험도가 커졌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전 준비 체크리스트: ‘대상 판단 → 자료 정리 → 제출 방식 확인’ 순서로 움직이세요
해외신탁은 문서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먼저 2025년 중 해외신탁을 하루라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계약서(Trust deed), 신탁재산 구성 자료(계좌·증권·부동산 등), 위탁자/수익자 관련 문서를 한 폴더로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제출 방식이 홈택스 전산 제출인지, 별도 서식 제출인지 안내가 나오는 순간 바로 제출 동선을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대리인이 해주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내부 자료 제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한에 쫓기는 경우인데, 해외 소재 자료는 요청부터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2~3개월 전부터 서류 수집을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에 해외신탁을 잠깐만 유지했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된 기준은 “2025년 중 하루라도 유지했다면 제출”이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유지했다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본인 상황(거주자 여부, 신탁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Q2. 개인(거주자)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에 해외신탁을 하루라도 유지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Q3. 법인(내국법인) 제출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Q4.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로 탈루 세금(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추징 검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6월 30일’이 가장 중요한 마감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올해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대상자라면 2026년 6월 30일(거주자 기준)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해외신탁은 구조상 정보가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간단하게 ‘2025년에 하루라도 유지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유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제출 동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