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특별 저축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저축공제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퇴직 전까지 유지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은 무엇이 있나?
첫번째, 저축지원
근로자 납입 금액(월 10~50만원)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인 10만원을 기업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두번째, 금리우대
협약이 된 은행에서 1~2%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최대 5%
협약 은행의 금리가 3%라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면 1~2% 금리 우대를 통해 최대 5%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세제 혜택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및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예시). 5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해 총 3,000만원을 만들면, 기업 지원금과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약 4,029만원을 수령합니다.
추가 혜택
- 교육 바우처
- 휴가비 지원
- 건강검진비 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 제공
가입 조건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나이, 근속연수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신입 사원도 가입 가능하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알리고 협약 은행(하나은행 또는 IBK기업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298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결론
이전까지만 해도 나이 때문에 서럽네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모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25일 18시 기준으로 중소기업 567개사 소속 재직자 1737명이 상품 가입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중소기업 사업처에서 이 정책을 받아드려서, 청년들이 많은 저축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너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