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다음 해 2027년 최저시급이 얼마로 정해질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이 확정 고시되면서, 시간급과 월급 환산액을 정확히 알아두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월급 환산액, 전년 대비 인상률,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의제기 절차까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7년도 적용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됨
- 2026년도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6,300원

2027년 최저시급, 정확한 금액은 얼마?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로 보면 3.7%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일한 시간이 아닌 성과나 물량으로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은 얼마?
많은 분들이 시급보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월급 기준으로 체감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7년 최저시급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법정 기준 시간으로, 실제 근무 형태(주휴 포함 여부,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개인별 월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 금액으로 결정됐나 (이의제기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최종 고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먼저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 양쪽에서 각각 이의를 제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처음 고시된 안대로 시간급 10,700원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2027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안내 활동을 이어가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변경된 시급과 월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보여요. 다들 잘 확인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